검찰, 국순당 본사 압수수색... '밀어내기' 관행 조사

입력 2014-05-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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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류업체 국순당의 '밀어내기' 관행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국순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영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물품발주 내역, 대리점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한 다음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국순당 대리점주들은 지난해 10월 일부 대리점을 강제 퇴출시키거나 영업실적이 부진할 경우 신제품을 강제로 할당하는 '밀어내기'를 했다며 국순당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본사가 퇴출시킨 대리점주의 거래처를 신규 대리점에 넘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국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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