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ㆍ무 등 ‘국민채소’…정부가 직접 수급관리

입력 2014-05-0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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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과 밀접한 배추ㆍ무ㆍ고추ㆍ마늘ㆍ양파 등 5대 ‘국민채소’는 앞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수급관리를 맡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농산물의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정가ㆍ수의매매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보완ㆍ발전 방안’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5대 채소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수급을 관리하는 한편 대파•당근과 같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품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대 채소를 중심으로 계약재배사업을 확대해 지난해 15%에 그쳤던 계약재배 비율을 2017년까지 30%로 늘리고, 농협 중심으로 이뤄지는 계약재배사업에 농업법인 등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감귤 농가에만 시행 중인 유통조절명령을 배추 농가에도 발동하기로 하고 올해 안으로 농식품부 고시로 발동요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으로 고랭지 배추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신고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농산물의 정가ㆍ수의매매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으로 농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산물을 정가ㆍ수의매매할 경우 저온창고 시설사용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장 사용료도 현재 거래액의 0.5%에서 정가ㆍ수의매매 물량에 대해서는 0.3%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법인을 평가할 때 정가ㆍ수의매매 실적비중을 상향조정(10점→15점)하고 중도매인 평가 때 정가•수의매매 지표를 새롭게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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