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청해진해운, 5년간 낸 법인세 '0원'

입력 2014-04-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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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운영 선사 청해진해운이 최근 몇 년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재벌닷컴 등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상 청해진해운의 2009∼2013년까지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416억원과 14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회사는 지난 5년간 법인세 지출 비용 항목은 '0'원이었다. 청해진해운이 지속적인 영업활동에도 법인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적자에 따른 결손 사실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를 면제받기 때문이다.

조세 기준에 따라 결손금 이월공제로 적자를 낸 기업은 일정 기간 법인세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 기간은 지난 2008년까지 5년이었으나 2009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의 연도별 영업이익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9억1513만원과 6억2231만원으로 흑자를 냈다. 그러나 2011년 5억1179만원 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또 2012년에는 2억5296만원 흑자 전환 후 지난해 다시 7억8540만원 적자로 돌아섰다.

국세청과 금감원은 청해진해운 등 관계사들을 상대로 특별세무 조사와 불법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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