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냐, 소득세냐… 조세개혁소위, 오늘 파생상품 과세방안 결정

입력 2014-04-22 10:12 수정 2014-04-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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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조세연 “거래세 부과시 905억, 소득세 480억 세수 효과”

정부와 정치권이 22일 파생상품 과세방안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거래세 도입을 주장해온 정부와 양도소득세를 매기려는 정치권이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부터 파생상품 과세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산치를 보고 받았다.

조세연은 우선 정부안대로 KOSPI200 선물에 0.001%, 옵션에 0.01%의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905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파생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강화가 이뤄지기 전인 2011년, 2012년을 기준 삼으면 예상 세수는 각각 1562억원, 1099억원에 달했다.

이에 비해 현 주식양도소득과 같이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10%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법안대로 시행된다면 작년 기준으로 367억7000만원의 세수를 걷을 수 있는 것으로 추계했다. 2011년과 2012년 기준으로는 각각 475억9000만원, 479억8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연은 이처럼 소득세보다는 거래세 부과 시 확보되는 세수가 더 많고, 소득세 부과에 따른 거래량 감소를 고려한다면 세수확충 효과는 더 줄어들 것이란 점을 들어 거래세를 물려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현재 거래세가 부과되는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거래세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조세연의 세수 추계와는 다른 전망치를 내놓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에 힘을 실었다.

예정처는 거래세 부과 시엔 744억원, 소득세 부과 시엔 163억원의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거래세는 소득세보다 세수확보엔 더 용이하나, 최근 장내파생시장의 거래가 크게 위축된 상황인데다 거래세는 소득세보다 전체 파생시장 거래감소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야기할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득세를 부과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과세원칙에 부합하고, 상대적으로 투기성향이 높은 개인투자자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세개혁소위는 조세연과 예정처의 이 같은 보고를 최종결정의 근거자료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여야 의원들이 소득세 과세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결국 소득세 과세 방안이 채택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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