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법원 선박 압류에 ICJ 제소 검토

입력 2014-04-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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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중국 법원의 자국 기업 선박 압류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앞서 상하이 해사법원은 지난 19일 저장성 마지산항에 있는 미쓰이OSK 소속 선박 ‘바오스틸이모션’호를 압류했다.

이는 지난 2007년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1937년 중국의 ‘선박왕’이던 천순퉁이 설립한 중웨이페리가 일본 다이도해운에 선박 두 척을 빌려줬다. 그러나 다이도해운은 계약기간이 지나도 이들 배를 돌려주지 않아 2차 대전 중 침몰했다. 다이도는 후에 미쓰이OSK의 전신인 일본해운주식회사에 인수됐다.

천순퉁의 손자 등이 지난 1988년 12월 처음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말 상하이 해사법원이 미쓰이 측에 20억 엔(당시 환율로 약 247억원)을 보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010년 12월 다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미쓰이 측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이 협상을 벌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결국 법원이 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서 양국 간 손해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외교 통로로 중국 측에 항의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ICJ에 이 문제를 제소하면 중국이 압류 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오히려 중국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외국의 대중국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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