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일제 시대 불법행위에 日기업 선박 압류

입력 2014-04-20 2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국 법원이 일제 시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으로 일본 해운업체인 미쓰이OSK가 소유한 선박 1척을 압류했다고 20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상하이 해사법원은 전날 저장성 성쓰현의 마지산항에 있는 미쓰이 상선 선박 ‘바오스틸이모션’호를 압류했다. 이는 지난 2007년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사건은 193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의 선박왕이던 천순퉁이 설립한 중웨이페리가 일본 다이도해운에 선박 두 척을 빌려줬다. 그러나 다이도해운은 계약기간이 지나도 이들 배를 돌려주지 않아 2차 대전 중 침몰했다. 다이도는 후에 미쓰이OSK의 전신인 일본해운주식회사에 인수됐다.

천순퉁의 손자 등이 지난 1988년 12월 처음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말 상하이 해사법원이 미쓰이 측에 20억 엔(당시 환율로 약 247억원)을 보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010년 12월 다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미쓰이 측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이 협상을 벌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결국 법원이 압류 결정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32,000
    • +0.98%
    • 이더리움
    • 2,600,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299,600
    • +0.6%
    • 리플
    • 1,727
    • +0.88%
    • 솔라나
    • 107,400
    • +3.47%
    • 에이다
    • 245
    • +0.41%
    • 트론
    • 493
    • +1.65%
    • 스텔라루멘
    • 323
    • -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10
    • +2.47%
    • 체인링크
    • 11,920
    • +0.17%
    • 샌드박스
    • 88.53
    • +1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