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징역 10년 선고...숨진 아이 고모 오열하다 결국 실신

입력 2014-04-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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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징역 10년

▲'칠곡 계모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11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숨진 어린이 관련 인터넷카페 회원들이 선고형량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의 선고가 검찰 구형량 20년의 절반인 징역 10년형으로 선고됐다. 숨진 A(8)양의 고모는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오열하다가 실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11일 의붓딸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36ㆍ여)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계모 임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A양 언니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러나 부검감정서에 사망원인이 1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계모 임씨와 친부에 대해 이같은 형량이 선고되자 A 양의 고모는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며 오열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A 양 고모는 실신 상태에 이르러 끝내 구급차에 실려나갔다.

이날 선고가 검찰이 앞서 구형한 형량에 크게 못미치는 만큼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 계모 10년형 선고를 접한 시민들은 "칠곡 계모 징역 10년? 이게 법인가?", "칠곡 계모의 10년형 선고라니 딸 가진 엄마로서 피가 거꾸로 솟는 뉴스입니다. 검찰 구형 20년도 못마땅 했었는데, 기가막힙니다, "칠곡 계모의 10년형 선고,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 편이다"라며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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