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범도 법망 못 피한다

입력 2014-04-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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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장지문 재검색 후 한달 만에 16명 검거

미성년자 절도범도 법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범행 당시에는 지문이 검색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았지만 후에 현장지문을 재 검색해 속속 범인들을 잡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는 절도 미제사건의 현장지문을 다시 검색한 지 한 달여 만에 16명의 범인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일부터 9월 2일까지 6개월간 절도 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문을 재검색하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196건의 지문을 검색해 151명의 신원을 확인, 일선 경찰에 통보했다.

특히 신원이 확인된 151명 중 미성년자가 109명(72%)에 달했고 외국인은 22명(14.6%)이었다.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사건 발생 당시 지문검색시스템(AFIS)에 지문이 등록돼 있지 않아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았다.

예컨대 의정부경찰서는 지난달 지문 재검색을 통해 2009년 9∼11월 마트와 상가 등의 창문을 깨고 들어가 3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손모(당시 15세)씨를 범행 5년 만에 검거했다.

또한 뒤늦게 신원이 확인된 외국인은 강제 출국당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지문이 등록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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