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가 단독ㆍ다세대 재건축시 인센티브

입력 2014-04-06 20: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노후 주택가 단독ㆍ다세대 주택 재건축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낡은 주택가의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를 위해 가까이 붙어 있는 건물주끼리 협정을 맺으면 재건축 때 건축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2명 이상의 건물주가 협정을 맺어 기존 낡은 건물을 허물고 함께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 등을 새로 짓겠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협정을 맺을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 좀 더 높이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고 진입로가 없는 ‘맹지’(盲地)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건축물 높이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협정을 맺은 곳에는 조례 개정 없이도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게 된다.

주차장이나 조경시설을 집집마다 설치하는 대신 협정을 맺은 대지 안에 한데 모아서 설치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10월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같은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6월 중 건축법을 개정해 필요한 지자체에는 ‘단독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소규모 주택의 유지·보수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게 된다. 단독주택 재건축에 필요한 설계와 시공, 자재 등에 대한 정보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하고 올해 중 연구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

3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건축물 가운데 동수 기준으로 64%, 면적 기준으로 50%를 차지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73,000
    • +1.07%
    • 이더리움
    • 4,406,000
    • +3.65%
    • 비트코인 캐시
    • 882,000
    • +9.84%
    • 리플
    • 2,782
    • -0.47%
    • 솔라나
    • 186,000
    • +1.03%
    • 에이다
    • 546
    • +0.55%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23
    • +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30
    • +2.31%
    • 체인링크
    • 18,500
    • +1.31%
    • 샌드박스
    • 172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