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가 단독ㆍ다세대 재건축시 인센티브

입력 2014-04-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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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 주택가 단독ㆍ다세대 주택 재건축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낡은 주택가의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를 위해 가까이 붙어 있는 건물주끼리 협정을 맺으면 재건축 때 건축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2명 이상의 건물주가 협정을 맺어 기존 낡은 건물을 허물고 함께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 등을 새로 짓겠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협정을 맺을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 좀 더 높이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고 진입로가 없는 ‘맹지’(盲地)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건축물 높이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협정을 맺은 곳에는 조례 개정 없이도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게 된다.

주차장이나 조경시설을 집집마다 설치하는 대신 협정을 맺은 대지 안에 한데 모아서 설치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10월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같은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6월 중 건축법을 개정해 필요한 지자체에는 ‘단독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소규모 주택의 유지·보수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게 된다. 단독주택 재건축에 필요한 설계와 시공, 자재 등에 대한 정보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하고 올해 중 연구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

3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건축물 가운데 동수 기준으로 64%, 면적 기준으로 5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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