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영업정지 명령 대신 통신요금 감면 검토

입력 2014-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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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불법 보조금 영업을 할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용자의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이통사 영업정지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또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에 단말기 제조업체의 피해를 덜어주고자 제조업체의 일부 물량을 이통사가 지속적으로 구매토록 했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단말기는 수요가 없더라도 이통사가 영업정지 기간에 미리 구매해야 한다.

유통점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통사가 대리점에 단말채권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대리점의 단기 운영자금과 매장 운영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과징금에 이용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국고에 귀속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13일부터 45일에 걸쳐 두곳씩 돌아가며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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