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상가 1.7년마다 문 닫는다

입력 2014-03-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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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00여곳 실태 조사…임대 보장기간 3분의 1 수준

#강남구 신사동에서 참치집을 운영하던 박모(36)씨는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매출이 급감했는데도, 임대료를 기존 600만원에서 200만원을 더 올려달라는 건물주의 재촉에 못이겨 작년 말 문을 닫았다. 3년을 채 넘기지 못했다.

서울시내 상가 점포의 평균 임대차 기간이 1.7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 상가보증금은 3억3242만원 선이었다.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시내 5052개 상가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점포당 환산보증금은 호당 평균 3억3242만원으로 집계됐다. 환산보증금은 상가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금액(보증금+월세×100)이다. 상권별 환산보증금은 강남이 5억469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도심(3억7003만원), 신촌·마포(2억8475만원), 기타 지역(2억5863만원) 순이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강남 상가의 45.5%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높은 강남의 1층 상가 68.3%, 도심 1층 상가 37.6%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내 전체 상권 중 22.6%가, 1층 상가의 경우는 35.9%가 제외됐다.

평균 임대기간은 전 상권이 1.7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 최장 계약 보장기간인 5년의 3분의 1 수준이다. 상권이 활성화된 곳일수록 임대인이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해 계약이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1㎡당 권리금은 시내 평균 115만8000원이었으며 상권별로는 강남이 179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114만4000원), 신촌·마포(98만3000원)가 뒤를 이었다.

업종별 권리금은 약국·병원이 점포당 평균 1억58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1억1320만원), 숙박·음식점(1억883만원), 고시원 등 부동산·임대관련업(9667만원) 순이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법무부에 △임대차계약 보증금 △임대기간 확보 △임대료증액 한도 현실화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또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업자의 유착으로 인한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의 기능도 확대해 예비창업자와 임차인, 임대인 등이 계약 준비 과정부터 계약 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배현숙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시도 자체적으로 상가임대차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영업정지 등 강력하게 처분하고,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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