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배상책임 8000만원 선고...유족 입장발표 [포토]

입력 2026-08-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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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씨의 유족 민병조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자녀 민씨 등 유가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제철은 민씨 등 4명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씨의 유족 민병조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자녀 민씨 등 유가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제철은 민씨 등 4명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씨의 유족 민사라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자녀 민씨 등 유가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제철은 민씨 등 4명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씨의 유족 민사라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자녀 민씨 등 유가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제철은 민씨 등 4명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씨의 유족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자녀 민씨 등 유가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제철은 민씨 등 4명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씨의 유족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자녀 민씨 등 유가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제철은 민씨 등 4명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이상희 변호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자녀 민씨 등 유가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제철은 민씨 등 4명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이상희 변호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자녀 민씨 등 유가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제철은 민씨 등 4명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씨의 유족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자녀 민씨 등 유가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제철은 민씨 등 4명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고성준 기자 joonk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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