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월세 소득공제도 확대

입력 2014-02-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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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싼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이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아울러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부터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금 상한을 두기로 했다. 이른바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이들의 고액전세에 국민주택 기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인 판단이라는 분석이다.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5500만원)인 근로자, 서민에게 지원되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최대 1억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을 대출해준다.

지금까지는 이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전세 자금을 빌려줬지만 4월부터는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또 올해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공제 대상의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지금은 월세 임대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구당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실제 낸 임대료의 60%까지, 연간 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국토부는 이 세 가지 요건 가운데 일부를 높여 소득공제 수혜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국토부측은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함에 따라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여전히 월세 등 임대료 수익에 대한 정보공개를 꺼리는 집 주인들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확한 전월세 가격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과세를 위한 준비절차를 우선 확실히 해두는 정책적 노력이 우선해야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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