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공제 상품도 본인 확인 강화

입력 2014-02-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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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간 협력 및 정보 공유가 강화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의무가 저축성 보험·공제 상품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29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피싱방지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피싱방지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될 예정으로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피싱방지법 개정안과 같은 날 시행된다.

금융위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정보의 수집·전파 및 예보·경보 등 법률에서 정한 대응 조치 이외에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응 방안 수립·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정보공유 등의 역할을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본인 확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본인확인 의무 금융상품을 법률에서 정한 비대면 금융상품(저축성 예금·적금·부금) 외에 저축성 보험·공제까지 추가한다.

다만 해외 거주시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실상 본인확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본인확인 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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