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납금 과다인상 택시업체 신고사이트 운영

입력 2014-01-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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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사납금 과다인상 등으로 억울함을 당하는 택시 운전기사들이 임금단체협정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를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무기명 신고 사이트 개설을 통해 택시회사의 눈치를 볼 필요없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PC모드)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신고사이트(http://traffic.seoul.go.kr/taxi)는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교통' 코너를 클릭해 업체명과 회사주소를 기재하고 위반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작성이 곤란한 경우 핸드폰으로 종전 임단협 내용과 개정 임단협 결정서를 핸드폰으로 찍어 사진으로도 올려도 신고가 접수된다. 모든 신고의 상세내용은 다른 게시자가 볼 수 없도록 하여 신고자를 보호했다.

신고 사이트 개설 5일 만에 총 9개 택시 운전기사들이 신고했으며 시는 신고된 업체에 대해 시·구 합동 점검반을 현장에 투입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특별 지도점검 개시 후 많은 회사들이 택시물류과로 임단협 수정의사를 알려오고 있으며, 이번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단 한 분의 운전기사라도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못된 것은 끝까지 찾아내어 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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