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車 주행거리따라 환경부담금 매긴다

입력 2014-01-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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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만㎞초과부터 할증"

서울시가 디젤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주행거리에 따라 부담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1년 디젤차 757만2325대가 6627억3800만원, 2012년 811만9009대가 6723억44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냈다. 하지만 서울시는 부담금이 주행거리에 비례하지 않아 디젤차 운전자들의 승용차 운행이 줄어들지 않자 제도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에 따라 디젤 자동차 1대당 기본 부과금 2만250원에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곱해 부과한다. 오염유발계수는 엔진 총배기량에 따라 1~5까지, 차령계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경과일에 따라 0.5~1.16까지, 지역계수는 지역별 사람 수에 따라 0.4~1.53까지 차등 적용한다.

서울시의 새 방안에 따르면 연간 주행거리가 5000㎞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10%, 5000㎞ 초과∼1만㎞ 이하인 경우 5% 할인해 줄 수 있다. 반대로 2만㎞ 초과∼3만㎞ 이하는 5%, 3만㎞ 초과는 10%가 할증된다. 1대당 기본 부과금액에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곱하고 0.9∼1.1을 다시 곱해 부과하는 방식. 1만㎞ 초과∼2만㎞ 이하는 기존과 같게 1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할인율은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정하는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을 감안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대기오염 유발 비중이 큰 디젤차 교통량과 배기가스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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