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간이세액표 조정…소득세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14-01-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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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소득세 부분을 보면 우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한 간이세액표를 개정한 부분이 눈에 띈다.

지난해 세법개정에서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되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적용되는 다음달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연간 세부담이 증가하게 돼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도 상향조정된다. 70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원천징수세액은 지금과 비슷하거나 낮아진다. 다만 이는 말 그대로 원천징수되는 금액이다. 내년 초 연말정산으로 세금 규모가 확정되면 환급받거나 더 낼 수 있다.

기재부는 “원천징수액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 내년 초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크게 발생한다”며 “늘어난 세금이 연말정산시 집중되지 않도록 월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조정한 것”이라며 고 설명했다.

현재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는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재외공관 근무자의 재외근무수당에도 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다만 재외근무수당 중 일부 생활비 보전금액,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비과세를 유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외교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를 주는 제도를 보완해 앞으로는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주택을 양도할 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도록 했다. 또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 미신고시 등기부기재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추정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던 것을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고소득 작물재배업 중 수입금액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내년부터 과세키로 하고 연금보험의 장기간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연금수령액에 한도를 신설했다. 상장지수증권(ETN)으로 얻은 이익을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한국교직원고제회 등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을 분할해 지급할 경우 세액계산을 위한 방법도 마련했다. 다만 분할지급 기간 동안 원본 등에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의 세율로 정상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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