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2시간까지 허용

입력 2014-01-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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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시장 이용객 편의 위해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 428개 전통시장에서 최대 2시간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전통시장은 △서울 지역 통인시장 등 122곳 △경기도 고양 능곡시장 등 73곳 △경북 포항 죽도시장 등 40곳 △부산 부평 깡통시장 등 23곳 △전남 순천 웃시장 등 21곳 △전북 전주 모래내시장 등 21곳 △경남 진주 서부시장 등 19곳 등이다.

상시적으로 평일에 주변도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107곳에서 124곳으로 늘었으며 이번에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304곳이다.

이처럼 전통시장 인근에 주차를 허용하면 시장 경기는 살아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주차 허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전통시장 이용객 수는 15.6%, 매출액은 15.7%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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