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앞두고 검찰 고발 왜?

입력 2014-01-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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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불법 모집행위를 한 혐의로 새마을금고를 검찰에 고발하자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오는 3월 13일 임기가 끝나는 신 회장은 이달 28일 16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재임기간 동안 새마을금고를 자산 100조원의 금융사로 성장시켰다는 성과로 내부에서는 연임이 강하게 점쳐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금감원 고발로 기류에 변화가 생겼다. 금감원이 미스터리쇼핑(암행감찰) 방식으로 보험대리점 검사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불법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달 초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7년 부터 지난해까지 판매대리점으로 부터 자동차보험 판매 수수료로 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는 법적으로 자동차보험 상품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판매 자격이 없는 자가 모집행위를 하거나 고객을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검찰이 새마을금고가 무자격 보험 판매 및 모집 행위를 했다고 결정을 내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의 위법 여부와 처벌 대상에 대한 검찰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검찰 고발장에 개인 실명이 들어가는데 전직 회장으로 할지, 현직 회장으로 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지점장까지 포함하면 대상이 너무 많아 고민 끝에 고발대상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역 새마을금고 전체로 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검찰이 전·현직 회장, 전·현직 지점장, 중앙회 중 처벌 대상을 누구로 할지는 알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이번 검찰 고발은 현 정부 인사를 낙하산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자기 사람을 새마을금고에 심기 위해 회장 선거를 앞두고 새마을금고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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