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고객정보, 제휴사에 마음대로 못넘긴다

입력 2014-01-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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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정보공유 동의 선택권 고객에 부여…계열금융사간 정보공유도 손질

앞으로 카드사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휴사와 공유하거나 마케팅에 활용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지금과 같은 대규모 정보가 공유될 경우 또 다른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카드사들은 자사 계열사를 포함해 최대 1000여개 제휴업체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카드 가입 신청서를 개정해 고객이 개인정보 제공을 원하는 제휴업체만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와 제휴사 간의 불필요한 고객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지 적정성을 따져보고 불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카드사는 영화관, 항공사, 제과점, 백화점 등 적게는 수백 곳, 많게는 수천 곳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카드사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면서 이들 제휴업체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객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이름, 주소, 연락처, 직장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제휴업체로 넘어간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제휴기간이 끝났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고객정보까지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통상 5년 안팎이다.

또한 금감원은 같은 계열 금융사끼리 공유하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사례가 있는지 개인정보 태스크포스(TF)에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국민카드를 쓰지 않는 국민은행 고객의 정보가 다량 유출된 사례처럼 같은 계열 금융회사의 고객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사는 고객 동의와 관계 없이 계열 금융사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3개 카드사도 20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장 직속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정보보안본부’를 신설하고, 외부용역 보완 강화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키로 했다.

한편 앞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올 8월부터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유출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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