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빼돌린 사회복지시설 적발

입력 2014-01-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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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복지시설담당자에 회계 교육 의무화 추진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사회복지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9일까지 어린이집과 요양원을 포함해 전국 사회복지시설 중 130곳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60곳에서 7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 사례는 공금 횡령·유용, 운영비 편법 지출, 예산·장애수당 부당 집행 등이었고 관련 국고보조금 20억3000만원을 환수하거나 지급 과정을 재점검토록 했다.

이번 점검 결과, 충북 청주시의 한 어린이집 대표는 배우자와 어린이집 2곳을 운영하면서 같은 식비 영수증을 양쪽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1800만원을 챙겼다.

또 울산 울주군의 한 사회복지법인은 후원금으로 직책 보조비를 줄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무보수 명예직인 대표이사에게 1700만원을 지급했다.

10개 시·도는 간질환처럼 호전될 수 있는 장애는 2년마다 다시 판정해 지급 수당을 조정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13억9000만원을 관련 사회복지시설 등에 부당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안행부는 이런 부당 지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담당자에게 의무적으로 회계·재무교육을 받게 하는 등 16개 개선 대책도 추진한다.

대책에는 어린이집에서 밤에 연장근무를 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청구 과정을 감독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안행부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도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위임장 없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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