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전 회장 영장심사 불출석… 檢 강제구인 나서

입력 2014-01-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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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석채 KT 전 회장을 강제구인에 나섰다. 이 전 회장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KT 회장 재임 시절 회삿돈을 유용하고 기업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KT 회장은 14일 오전 예정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인장 집행을 위해 이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이 전 회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강제 구인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소재를 중이며 구인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사관들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의 구인장 기한은 16일까지다. 만약 이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명되면 법원은 심문결정을 취소하고 곧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과다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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