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자녀 정책’ 어긴 장이모우에게 13억원 벌금

입력 2014-0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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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자녀 낳을 당시 소득에 근거

중국 정부가 한자녀 정책을 어긴 유명 영화감독 장이모우에게 748만 위안(약 1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우시시 빈후구 인구계획생육위원회는 “장이모우 감독과 부인인 천팅이 세 자녀를 둔 것에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부부가 세 자녀를 낳기 직전인 2000년과 2003년, 2005년의 개인소득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당시 장이모우 부부의 소득이 총 358만 위안에 이른다고 계산했다.

한자녀 정책을 어긴 것 이외에도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이들 부부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장이모우는 ‘붉은 수수밭’과 ‘인생’ 등의 영화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폐막식 총감독을 맡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성명에서 한자녀 정책을 어겼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사과했다.

중국 정부는 올들어 부모가 단독자녀일 경우에 두자녀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해 한자녀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장이모우 감독 같은 유명인사가 당국의 정책을 어기고도 벌금을 내는 방식으로 쉽게 과중한 처벌을 피하는 것에 대해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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