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일제 정비

입력 2014-01-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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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일제히 정비했다고 7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사망했을 때 구청에 중개업 등록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격ㆍ등록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사망자 1381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말소하고 사망 이후 폐업 신고를 안 한 중개업소 13곳을 등록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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