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반도체시스템은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한미반도체에 41억원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17.3% 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소송에 대해 항소를 진행 중이며 소송대리인과 적극적 대응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력 2013-12-11 13:37
고려반도체시스템은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한미반도체에 41억원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17.3% 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소송에 대해 항소를 진행 중이며 소송대리인과 적극적 대응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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