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759곳·중견 684곳 자리바꿈 ‘대이동’

입력 2013-1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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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 범위 12년만에 전면조정…매출액 기준으로 바꿔 업계 ‘희비교차’

중소기업 범위가 12년 만에 조정됨에 따라 1443개 업체의 ‘자리’가 바뀐다.

중소기업청은 1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8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범위 제도를 ‘성장촉진형·고용창출형’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2015년부터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업종별로 세분화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400억~1500억원)으로 판단하게 된다. 특히 현재 근로자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업종의 경우 매출액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매출액 기준은 조만간 설립될 민·관 공동 ‘중소기업 범위 조정위원회(가칭)’에서 5년마다 조정한다.

3년의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의 경우 최초 1회로 제한된다. 대신 현행 상시근로자 1000명, 자본금 10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상한기준이 폐지된다.

중기청은 이번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중소기업 759개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 684개는 중소기업으로 한꺼번에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이 졸업할 경우 각종 혜택은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만큼, 기업간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중기청은 이번 중소기업 범위 재조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공정거래법 등 중소기업 범위를 준용하고 있는 각종 법률 및 정책에 대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 지위와 무관하게 근로자 내지는 자본금을 확대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고용과 투자가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장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분류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도인 만큼 초기의 혼란을 얼마나 빨리 잠재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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