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TV광고 전면금지” 법안 발의 추진

입력 2013-12-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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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11일 금융소비자네트워크와 민주당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방송되는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는 “‘쉽고 빠르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만 부각된 짧은 광고로 인해 이용자들이 높은 이자율이나 주의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경제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TV광고를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대부업체의 광고는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에서만 방송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이후 지상파 방송에서는 대부업 광고가 금지됐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시민 중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903명에게 설문을 실시한 결과 대부업 이용 경험자들이 대출 받은 대부업체를 알게 된 계기는 TV광고가 26.5%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광고(25.2%) △지인소개(18.4%) △전단지(15.6%) △신문광고(6.1%) 순으로 나타났다.

TV와 인터넷 광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광고를 통해 대부업체를 알게 된 것은 74.4%로 대부업 이용자들이 대부분 광고를 통해 대부업체를 알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가 모인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지난달 말 발족 이후 대부업 광고도 술·담배 광고처럼 규제·심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대부업 광고 반대 캠페인을 매주 목요일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업 광고 규제를 위해 서울시·청소년보호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간담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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