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통과돼도 부수법안 걸림돌… 경기활성화 연초시행도 물 건너가

입력 2013-12-02 09:17 수정 2013-12-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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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상정 미루면... 예산집행 차질 불가피

100일을 회기로 하는 정기국회 종료일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회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새해예산안의 경우 새누리당이 2일 단독상정해 처리한다 하더라도 야당에서 예산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 반대에 나서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와 함께 연초 시행을 목표로 해 온 주요 법안들의 심사가 지연되면서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효과 역시 반감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예산안 통과돼도 부수법안 없이 집행 어려워 = 정부가 새해예산안을 집행하려면 예산안과 함께 세입근거가 되는 예산부수법안(세법개정안)의 처리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세법개정안 등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를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5분의 3 동의를 얻어야 상정될 수 있다. 또 법안에 이견이 있을시 해당 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1이 요청하면 최대 90일까지 상정을 미룰 수 있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 이유다.

예산결산특별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세입, 세법, 예산 보수법안, 예산 근거법안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통과된 예산은 무효”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도 “세법 등 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고는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며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예산안 단독상정’ 엄포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예산안 심사가 늦어져 준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180조원 규모의 재정 집행이 중단될 것으로 내다봤다.

◇ 연초 부동산·투자활성화 계획 물거품 위기 =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전월세 대책, 투자제고 등 경기활성화 법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동안 정기국회가 정쟁으로 얼룩지면서 지난 9월2일 회기가 시작된 이후 2일 현재까지 3달여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본회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같은 기간에는 각각 55건과 11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의원입법안 6084개, 정부입법안 283개 등 6367개다. 그 중에서도 새누리당과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으로 선정한 것만 15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법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법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등 기업투자활성화 법안 등이다.

특히 이들 법안은 정부 계획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연초부터 곧바로 시행돼야 하는 것들이 많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외투법이 제 때 처리되지 않으면 2조3000억원의 외국인 투자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법안의 경우엔 연초 이사철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12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지만 주요 법안에 대한 이견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법안을 몇 개나 통과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연초시행 법안처리가 필요한 정책은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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