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량 밀어내기,판촉행사비 대리점 전가행위 금지한다

입력 2013-12-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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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밀어내기·인건비 전가 금지 담은 고시도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 사태로 인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갑의 ‘밀어내기’(구입강제) 횡포를 규율키 위해 내년 초부터 본사·대리점 간의 불공정 행위를 명확히 규율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실질 과징금 부과 수준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기업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재판매거래 고시’를 제정해 이달 중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새 고시는 물량 밀어내기나 판촉행사비, 인건비 등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이익제공 강요), 계약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는 행위(불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대리점이 주문한 내역을 본사가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대리점의 주문내역 확인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에서 본사·대리점 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공정 행위를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규정, 명확한 거래기준을 제시해 엄정한 법 집행은 물론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이달 행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과징금 감경 사유를 대폭 축소하고 실질 부과 수준을 높이도록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도 개정해 2일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총 9개 감경 사유 가운데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등급 기업에 대한 감경 등 3개 사유를 폐지하고 4개 사유는 감경비율을 축소하거나 적용기준을 엄격히 하도록 바꿨다.

부담능력 부족이나 시장·경제 여건을 사유로 과징금을 대폭 축소하는 일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과징금 고시는 내년 1분기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하되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시기를 6개월 유예하는 한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은 기업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대폭 깎아주는 사례가 잦은 것에 대해 ‘봐주기’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실제로 2010∼2012년 부당공동행위(담합)로 과징금이 부과된 86개 사건(618개 기업)의 최초 과징금 산정 기초금액 대비 평균 감경률은 60%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공정위는 신고사건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심사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현재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이 전결로 처리하던 경미한 사건이라도 논란이 예상되는 경우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나 지침 개정의 취지는 기업들이 위반 행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자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민주화 관련 후속조치들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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