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 부당 퇴직금 3년간 6810만원 지급

입력 2013-10-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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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이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기고 퇴직금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새누리당·경북 경주)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퇴직금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단공은 2010년부터 3년간 경평성과급 6000여만원 이상을 부당 지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 준정부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010년부터 공공기관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 기존 인건비 전환금 외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단공은 2010년 1155만1000원, 2011년 5170만1000원, 2012년 485만1000원 등 3년간 총 6810만원의 경평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시켜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단공의 퇴직금 경평성과급 지급 과다 순은 조사대상 46개 공공기관 가운데 15위를 기록했다.

특히 산단공은 2009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고도 2010년 퇴직금에 경평성과급 11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음에도 경평성과급을 퇴직급에 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정 의원 측은 “자료를 요청할 때 3년간 퇴직금 지급 현황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구분해 요청했었다”며 “산업단지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 퇴직금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기재부 지침 대상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단공 관계자는 “2011년 상반기까지 퇴직한 직원들은 규정대상이 안 돼 경평성과급이 계산돼 나가는 것으로 나왔다”며 “그러나 2012년 하반기부터는 퇴직금 산정에 경영평가 성과급이 구성요소가 되지 않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급이 확정되기 전에 퇴직한 직원들에게는 전년도 성과급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 어려움도 있다”며 “규정개정안을 가지고 노조와 내부 조율을 하는데 시간이 지체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3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퇴직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총 3165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7%에 달하는 220억원이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부당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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