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7억 체납' 최순영 전 회장 시계처분 고심

입력 2013-10-0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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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세 37억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으로부터 압류한 고가의 명품시계 처분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명품 시계의 보증서가 없어 공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 집에서 압류한 '바쉐론 콘스탄틴 뚜르비용 무브먼트' 시계는 전문점에서 감정한 결과 1억∼2억원인 진품이었다. 시가 유명 백화점 수입시계 판매점과 명동 시계전문점 등에서 감정 받은 결과다.

그러나 시는 현재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공매 절차를 진행하려면 시계, 보석류 등은 보증서가 필요한데 압수수색 당시 보증서를 함께 압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최 전 회장 측에 제품 보증서를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최 전 회장측이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바쉐론 콘스탄틴 본사측에 연락해 제품 보증서를 다시 받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서 최 전 회장이 2000년 초에 부과된 지방세를 13년째 내지 않고, 체납액만 37억원에 이르자 지난달 13일 조사관 15명을 양재동 최 전 회장의 자택에 보내 시계와 현금, 귀금속, 기념주화 등 1억3163만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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