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공익ㆍ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쉬워진다

입력 2013-09-15 12: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교육청, 설립기준 완화ㆍ운영절차 간소화

앞으로 서울에서 공익ㆍ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가 쉬워진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ㆍ비영리 사단법인의 공익활동을 확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인 설립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운영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 법인에 대한 교육청 업무도 관리ㆍ감독 위주에서 지원체제로 바꾼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시 요구되던 1년 이상 사업실적을 폐지하고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 서류를 가지고 판단키로 했다. 다만 설립 후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법인은 취소한다는 조건을 붙여 무분별한 설립을 예방한다.

적정 회원 수는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공익 사단법인은 재산출연 기준이 기본재산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즉, 회비ㆍ기부금 등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또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재산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운영절차를 간소화한다.

현금(예금), 채권 간 교환은 이사회에 위임해 주무관청(교육청)의 허가 없이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로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 20여 일에서 5∼7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주식이나 토지, 건물 등은 원래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주무관청이 법인을 관리ㆍ감독하는데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지원ㆍ컨설팅을 주로 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30,000
    • +1.8%
    • 이더리움
    • 2,975,000
    • +2.66%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08%
    • 리플
    • 2,010
    • +0.3%
    • 솔라나
    • 125,800
    • +3.37%
    • 에이다
    • 380
    • +1.6%
    • 트론
    • 419
    • -2.33%
    • 스텔라루멘
    • 223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30
    • -2.29%
    • 체인링크
    • 13,220
    • +3.52%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