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규정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해야”

입력 2013-09-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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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은 근로자들이 용이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습적으로 육아휴직 등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못하게 하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육아휴직 등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육아휴직 중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장, 출산전후 휴가 중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장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리나 감독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신의진 의원이 받은 지방노동관서 신고건수는 2010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147건이다. 감사원의 지난 3월 ‘청년 및 여성ㆍ장애인 고용정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136개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유로 근로자를 부당해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법안에는 고용노동부에 상습법위반사업주명단공개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주를 심의한 후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의진 의원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신청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습적으로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기업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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