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사저 정원 압류 절차…검찰 “차명재산 의심”

입력 2013-08-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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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사저 정원 압류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정원에 대한 압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26일 전두환씨의 연희동 사저 일부에 대해 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본채와 별채 사이에 있는 이 정원은 453㎡ 규모로 공시지가는 9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압류 절차를 밟는 전두환사저 정원은 지난 1982년 당시 대학생이던 전두환씨 장남 재국씨가 매입했다가 1999년 전두환씨의 전 비서관 이택수씨로 명의자가 바뀌었다.

최근 이택수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이 정원이 전두환씨의 차명재산이라고 판단해 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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