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입력 2013-08-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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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가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지설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1일 입지규제 개선방안과 같은 달 16일 공포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도시지역(상업·준주거·준공업)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문화·업무·교육연구·방송통신시설 등이 모든 지역에서 허용된다. 이 밖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일선 현장에서 집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는 현재 20%로 규정돼 있는 한옥 및 전통사찰을 건폐율 30%까지 건축할 수 있게 하고, 전용주거지역에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체험관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법정 재해위험지역 가운데 10년 이내에 동일한 재해가 두 번 이상 발생해 피해를 본 지역은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하고 재해저감대책을 수립,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 방재지구에서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맞춰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면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 이내,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내로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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