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최종안 결정 어떻게 돼가나

입력 2013-08-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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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 정부안이 곧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각계 대표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내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도 논의 중이며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종 기초연금 방안 도출을 앞두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국민연금과 연계할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할 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 안별 비교 검토, 소요 재정 추계 등 심층적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방안을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안 도출이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세제 개편으로 국민 불안이 상당한 상황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인수위는 2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되 국민연금의 가입유무ㆍ기간과 연계해 4만~20만원으로 차등지급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어 3월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소득하위 70%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20만원까지 차등지급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20만원까지 차등지급 △소득하위 70~80%에게 월 20만원 정액지급 등 인수위안보다 크게 후퇴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끝내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정부는 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행복연금위원회의 또 다른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득 하위 70%에게 20만 원을 지급한다면 2017년까지 재정은 42조9000억 원이 소요되지만 차등지급하면 34조∼36조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은 국민연금에 장기간 가입한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야 월 20만원을 받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은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재정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최선의 안을 찾고자 노력 중이며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서 "8월말까지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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