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경협보험금 지급 첫 날, 기업 2곳 55억 수령

입력 2013-08-0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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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가 출입차단 127일째인 7일 오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열렸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한재권 대표공동위원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개성공단 입주기업 2곳이 경협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제협력보험급 지급 첫날인 8일 신청대상인 109개 기업 가운데 2개사가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보험금 55억원을 받았다.

경협보험금은 업체 당 최고 70억원까지 자산 순손실액의 90%까지 지급된다. 기업이 보험금을 받으면 정부는 개성공단에 있는 해당 기업이 보유한 자신 소유권의 90%를 넘겨받는 ‘대이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여전히 10%의 소유권을 보유한 만큼 자산에 대한 권리도 유지하게 된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보험금을 받는다고 공단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보험지급 조건이 달성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장기화된 중단으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아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금 지급이 개성공단 폐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입주기업인들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비대위 사무실에 모여 오는 14일 남북 7차 실무회담이 열림에 따라 경협보험금 수령은 개별업체의 판단에 맡기되 7차 회담 이후로 보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옥성석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은 “경협보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전에 회담이 제의됐다”며 “보험금 수령은 회담 결과와 연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일 개성공단 123개 입주기업 가운데 109개의 기업에 총 2089억원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입주기업들은 8일부터 보험금 수령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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