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요양병원 화재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조사 결과, 사망한 유모씨의 침대에서 불에 탄 라이터와 담배 한 갑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유씨가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라이터로 침대에 묶인 한 손을 풀려다가 불이 났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숨진 유씨는 발견 당시 한쪽 손이 침대에 묶인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유씨는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로 다른 병실에 입원 중이었으나 발작 증세가 심해져 불이 나기 2시간 전 비어 있는 사고 병실로 옮겨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병원 측은 유씨의 발작 증세가 심해지자 보호자 측에 퇴원을 요구한 뒤 보호자 동의 하에 당일 병실을 옮겨 양손을 묶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