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어들면 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 변경 가능해진다

입력 2013-07-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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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근로자의 소득이 일정기준 이상 줄어들면 줄어든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이 가능해진다. 또 근로자의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된 경우 소득월액의 변동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행법 상으로는 사업장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변경되더라도 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이미 결정된 전년도 기준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또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근로자가 본인 기여금을 납부 할 수 있는 기한도 현행보다 2년 더 늘어난다. 현행 법령상 근로자의 기여금 개별납부는 연금보험료 체납사실을 통보받은 지 3년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이 기간의 절반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중증장애인 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업종에 대해 고용여건이 완화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고용 및 근로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품목의 직접 생산 혹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율을 기존 6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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