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야 축산농가 정전 시 피해우려…농식품부 대책 TF 구성

입력 2013-07-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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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여름철 정전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속적인 전력 수급난에 장마 및 폭염·열대야가 더해지면서 축사·시설하우스의 전력 사용이 증가해 전력 소비가 많은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 및 위험관리를 위해 지난 18일 TF 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함께 여름철 정전사태에 따른 축산농가·시설원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전대비 관리요령을 제시했다.

정전 발생 시 축사 내부 온도가 상승하고 유해가스 농도가 증가해 닭이나 돼지 등의 가축이 폐사할 수 있다. 특히 사육기간이 긴 돼지는 폐사 시 1년6개월 이상의 재건시간이 소요돼 농가 피해가 막심하다. 창문이 없는 돈사는 정전이 3~4시간만 지속되도 전체 폐사의 우려가 있다.

농식품부는 관리요령에서 정전경보기를 설치해 정전 시 농장주가 적시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충분한 물을 확보해 환기팬의 미작동시 축사 지붕에 물을 뿌려 축사 내 온도를 낮춰야 한다. 가축들의 음수량이 증가하므로 음수시설(급수기 위치 및 수압)도 점검한다. 축사 지붕 및 벽체는 단열을 추가하거나 흰색도료를 사용해 축사 내부온도를 낮춘다. 기계식 환기의 경우 자가발전기 준비가 필요하며 전력량의 120% 용량에 맞는 발전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개방식 축사의 경우, 정전 시 축사의 모든 바람막이(윈치커텐)를 최대한 개방해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직사광선이 가축에 직접 닿지 않도록 차양시설을 설치하고 축사 지붕에는 물을 뿌려 내부온도를 낮춘다. 특히 스프링쿨러나 샤워시설을 이용해 가축의 체감온도를 내려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전기식 환기팬을 이용하는 무창축사의 경우 정전시 농장주가 자가발전기를 이용해 팬을 돌려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단, 축사 내부에 물을 뿌릴 경우 상대습도가 높아져 가축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한편 시설하우스 정전 시에는 환기장치, 양액공급장치, 냉방장치 등 전기 구동장치를 이용해 대비한다. 하지만 장치의 작동이 멈출 경우 작물 작황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사할 수 있으므로, 비상용 자가발전기 또는 이동이 가능한 소형 가솔린 발전기를 구비해 양액공급, 관수, 환기창 개폐 등의 구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전기 마련이 어려운 농가는 정전시 옆 창과 천창을 열고 밤에도 창을 닫지 않는 것이 좋다.

정부 관계자는 “시설하우스와 무창축사의 경우 자가발전기를 반드시 구비하는 등 간단한 사전준비와 응급조치만으로도 정전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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