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업계, 파견근로자 ‘부당해고’첫 인정 받았지만…

입력 2013-07-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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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결여된 복귀명령일 뿐”부당해고 구제 신청 철회 ‘NO’

수입차 업계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처음으로 인정했으나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에서 일하던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일자리를 잃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 사측으로부터 복직 명령을 받았다.

이는 인력파견 업체 뿐만 아니라 아우디 측도 해고가 부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우디와 M사는 부당 해고 논란이 불거지자 조기 해결 차원에서 해당 근로자에 복직 명령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J씨는 M사의 복직명령에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철회하지 않았다.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됐다’는게 이유다. 실제 복직명령은 일단 M사에서 다시 일하라고 돼있을 뿐, J씨가 실제로 근무하던 아우디로의 복귀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4월 J씨는 중요한 우편물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하지만 CCTV 정황 상 우편물을 전달하고 자리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돼 왔다. J씨가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지목한 우편물은 전직 마케팅 임원인 이연경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서울노동위의 발송 공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3월 말 서울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끝에 최근 아우디측과 ‘해고’ 대신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하기로 합의, 명예를 회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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