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막는다…인사제도 개편

입력 2013-07-08 17:38 수정 2013-07-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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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발표한 ‘공공기관 합리화 방향’에는 공공기관 인사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해 기관장·감사의 전문성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인사제도 개편안이 담겼다. 능력이 없는 인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기관장과 감사의 전문성 자격 요건이 보다 엄격해진다. 관련법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 등의 추상적인 자격요건만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자격요건 원칙과 함께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인사운영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내부 승진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부에서 경력을 키워 온 분들이 전문성은 있겠지만 경영을 하다 보면 외부적 전문성도 중요하다”며 “내부 승진이 많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일반적 경영능력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임원의 선임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 ‘임원추천위원회-공공기관운영위원회-임명’을 거치는 3단계 절차는 ‘임추위-임명’의 2단계로 줄어든다. 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임원선임에 걸리는 기간도 40일 가량에서 26일 가량으로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 견제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우수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신임 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교육방식은 간담회나 워크숍과 같은 형태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바꾼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종전보다 대폭 축소된다. 앞으로 공운위는 개별 인사 안건보다 주로 제도적인 장치를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임명권은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부처 장관에게 넘어간다.

임추위 외부인사의 수를 늘리는 등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 차관은 “임추위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가급적 광범위한 후보를 추천 받아 임추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적합한 인물로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여전히 인사권자의 영향력이 커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공공기관 소관 부처장들이 임추위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상황에서 공운위 절차를 생략했다고 해서 선임이 객관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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