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자택 화염병 투척자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3-07-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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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자택에 화염병을 투척한 30대 회사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형철 부장검사)는 원 전 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회사원 임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임씨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오자 시민위원회 의견서와 함께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임씨는 공범 A씨와 함께 지난 5월5일 오전 6시20분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원 전 원장의 집 마당으로 시너를 넣고 심지를 연결한 소주병 2개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과 이동경로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임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같은 달 17일 서울 자택에서 임씨를 긴급 체포했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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