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립 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입력 2013-07-03 17: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남윤인순 의원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공립어린이집 수요 증가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 지역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남윤인순 의원은 “현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역에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인 만큼 이곳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면 개소당 2500만원의 예산으로 매년 300개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무상임대 등의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것을 복지부와 협의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확충될 수 있게 돼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는 2011년(16만8153명, 정원의 1.08배)보다 증가한 18만1017명(정원의 1.13배, 지난해 6월 기준)이었다. 또 입소대기자가 정원의 2배에 이르는 시·군·구가 1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설계부터 생산까지…‘올 차이나’ 공급망 구축 박차 [궤도 오른 中반도체 굴기 ①]
  • 신학기 소비도 양극화...“비싼 가방은 백화점서” vs “소모성 학용품은 다이소에서”(르포)[K자 소비 올라탄 유통가]
  • 미쉐린 3스타 ‘밍글스’ 2년 연속 영예…안성재의 ‘모수’, 2스타 귀환[현장]
  • WBC 첫 경기 17년만 승리…다음은 한일전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살인자의 첫인상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42,000
    • -1.43%
    • 이더리움
    • 3,053,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0.15%
    • 리플
    • 2,065
    • -1.1%
    • 솔라나
    • 130,900
    • -1.58%
    • 에이다
    • 396
    • -1.98%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231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40
    • -3.61%
    • 체인링크
    • 13,560
    • -0.44%
    • 샌드박스
    • 124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