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대형음식점· 술집 등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입력 2013-06-30 2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7월부터 150㎡(45평) 이상 대형 음식점·제과점, 술집 등에서의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3주간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일반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공중이용시설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개정법은 2분의 1이었던 실내 금연구역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좁은 공간에서만 흡연할 수 있도록 했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복지부와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실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12,000
    • +0.92%
    • 이더리움
    • 3,105,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684,500
    • +1.41%
    • 리플
    • 2,076
    • +1.17%
    • 솔라나
    • 130,100
    • +0.85%
    • 에이다
    • 389
    • +0.52%
    • 트론
    • 436
    • +0.69%
    • 스텔라루멘
    • 245
    • +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60
    • +3.61%
    • 체인링크
    • 13,600
    • +2.41%
    • 샌드박스
    • 121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