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법사소위 통과… 일감몰아주기·FIU는 무산

입력 2013-06-2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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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시효 3→10년 연장 소위 통과…일감몰아주기법 처리 재시도

여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5일 공무원의 취득재산 몰수ㆍ추징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국회 회기 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또 추징금 미납자가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불법 재산을 은닉할 경우 미납자에 대한 추징 판결을 근거로 제3자 명의의 불법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 발의안에 있던 ‘노역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26일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산분리 강화 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재시도 할 계획이다.

정무위는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규제하고 공정거래법 5장의 불공정행위 조항을 보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기존의 9%에서 4%로 낮춰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법안과 지하경제 활성화를 위한 FIU(금융정보분석원)법안에도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외에 FIU법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소위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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