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 실시

입력 2013-06-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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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한 달간 삼성전자서비스에 수시 근로감독을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는 오전 9시부터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수원, 인천, 부산에 위치한 AS센터를 중심으로 이를 관리하는 지사 및 지점 10개소의 현장감독을 진행 중이다. 조사는 다음달 23일까지 진행된다.

그동안 시민단체 및 정치권 등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민주당 은수미·장하나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는 서비스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외형적으로는 독립적 업체로 보이는 협력업체(GPA)를 통해 인력을 위장으로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급계약의 강제조항을 통해 직접적인 노무관리 등을 수행하면서도 실제 법적책임으로부터 빠져버리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를 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24일 수시감독의 형태로 감독관 40여명을 전격적으로 투입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파견법 위반여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부여 등 제기된 의혹을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해당 기간동안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방 장관은 “특별근로감독은 바로 입건조치 되는 것”이라며 “특별근로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법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수시근로감독 결과 본 후 특별근로감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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