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세제 혜택펀드’ 도입 무산되나

입력 2013-06-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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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9∼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장기세제혜택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가 국내 주식형펀드에 5년 이상 투자하면 납입액의 40%(연 240만원 한도)만큼 소득공제해주는 상품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재산 형성을 돕자는 취지로 납입액은 1인당 월 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장기펀드 세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과 올 3월 조세소위에 배정됐으나 다른 법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후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장기펀드 도입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재발의했으나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펀드 도입이 부담스러워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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