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6월 국회처리 쉽지 않을 듯

입력 2013-06-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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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두환 추징법’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지만 추징 범위에 대한 이견차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에 대한 몰수·추징 여부와 관련해“연좌제로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새누리당의 반대에 민주당이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을 일부 개정해 추징하자”는 수정 제안을 내놨지만 의견 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의 주장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 명백하다면 그 대상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확장시키자는 것”이라며“새누리당은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검사라든가 국가의 책임을 당사자한테 지우는 게 가혹하다 하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게 아니고 입증책임을 조금 완화시키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족 재산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만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적용돼 가혹하며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검찰이 이 불법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확대시켜 해결하자는 것”이며“국세청이 갖고 있는 세원재료라든가 FIU가 보관하고 있는 금융자료를 검찰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불법재산을 추적하는 데 좀 더 용이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에 전 전 대통령의 자금이 종잣돈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취득한 불법재산이 가족에게 흘러들어간 것을 국가가 입증을 하면 다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9일 법사위에 상정된‘전두환 추징법’은 △몰수·추징 시효를 10년으로 연장 △가족에 대한몰수·추징 △추징금 미납 시 노역형 부과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효 연장, 노역형 부과 등 일부 내용에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뤄냈다.

하지만 추징금 대상을 친인척 및 관리자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연좌제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공무원 범죄로 얻은 재산과 유래한 재산을 몰수 추징토록 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조항을 개정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추징이 용이하도록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방안을 제시하며 맞섰다.

결국 이날 회의는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25일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위’는 미납추징금 환수를 촉구하기 위해 20일 전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을 항의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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