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건설업자 불법대출…저축은행 전임원 영장

입력 2013-06-1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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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건설업자 윤모(52)씨에게 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18일 전 서울저축은행 전무 김모(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수사팀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윤씨가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가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윤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320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김씨가 대출 절차에 규정된 사업성 검토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윤씨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등 사실상 '무담보 신용대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윤씨가 페이퍼컴퍼니 3곳을 만들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 80억원을 훨씬 웃도는 320억원을 대출받은 데도 김씨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그동안 대출 관련 서류 등 자료를 분석해 불법대출 정황을 확인하는 한편 잠적했던 김씨를 전날 서울에서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저축은행은 자본잠식으로 지난 2월 영업정지된 상태다. 경찰은 전날 오전 김씨를 긴급체포해 30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현재 윤씨가 대출받은 320억원의 용처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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